성년례
책씻이라 하여 글방에서 <천자문>, <동몽선습>에서 시작하여 어려운 학문을 한권, 두권 뗄때마다 공부를 한 학생이 온전히 다 마쳤다는 축하의 의미로 색떡을 만들어 한턱을 냈는데 이를 책례라 하였다. 이때 축하음식으로 국수장국, 송편과 꽃떡, 떡국, 경단등이 있었다.
또한 아이가 자라 사회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나이에는 성년례(成年禮)를 하였는데 관례(冠禮)와 계례가 있었는데 남자는 땋아 늘였던 머리에 상투를 틀고 관을 씌워 관례라 하였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데 이를 계례라 했다. 이는 어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묻는 정신적인 성숙을 강요하는 의식이었다.
관례는 머리에 갓을 써서 어른이 되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남자 나이 20살이 되면 관례를 행하고, 여자 나이 15살이 되면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 혼례는 혼인하는 예법, 상례는 상중(喪中)에 행하는 예법, 제례는 제사지내는 예법이다. 수(隋)나라 때 왕통(王通)이 저술한 《문중자중설(文中子中說)》에 사례에 대한 말이 보이고, 《소학감주(小學紺珠)》 인륜류(人倫類) 사례에, 사례는 관·혼·상·제라 했다.
사례는 한국 예법의 대종(大宗)이며, 오늘날 비록 관례는 없어졌지만, 혼례·상례·제례는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조선 전기까지는 제가(諸家)의 설(說)이 구구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었으나, 영조(英祖) 때의 학자 이재(李縡)가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근거를 두고 여러 학설을 참작하여 당시의 실정에 맞게 예법을 만들어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지었으니, 이후 이것이 사례의 표준이 되었다.
남자는 상투를 짜고, 여자는 쪽을 찐다. 보통 결혼 전에 하는 예식으로, 15∼20세 때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상복(喪服)이 없어야 행할 수 있다. 또 관자(冠者)가 《효경(孝經)》 《논어(論語)》에 능통하고 예의를 대강 알게 된 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관례를 혼례(婚禮)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미혼이더라도 관례를 마치면 완전한 성인(成人)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
음력 정월 중의 길일을 잡아 행하는데, 관자는 예정일 3일 전에 사당(祠堂)에 술과 과일을 준비하여 고(告)하고, 친구 중에서 덕망이 있고 예(禮)를 잘 아는 사람에게 빈(賓)이 되기를 청하여 관례일 전날에 자기 집에서 유숙(留宿)하게 한다. 당일이 되면 관자·빈·찬(贊:빈을 돕는 사람)과 그 밖의 손님들이 모여 3가지 관건(冠巾)을 차례로 씌우는 초가(初加)·재가(再加)·삼가(三加)의 순서가 끝나고 초례(醮禮)를 행한 뒤 빈이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 준다.
예식이 끝나면 주인(主人:관례의 주재자)이 관자를 데리고 사당에 고한 다음 부모와 존장(尊長)에게 인사를 하고 빈에게 예를 행한다. 여자는 15세가 되어 비녀를 꽂는 것을 계()라 하고, 혼인 뒤 시집에 가서 사당에 고하고 비로소 합발(合髮)로 낭자하여 성인이 된다. 이와 같이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禮)를 행한 뒤에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며, 갓을 쓰지 못한 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언사(言辭)에 있어서 하대를 받았다.
관례의 절차
관례의 절차는
(1)택일(擇日)
(2)준비
(3)시가례(始加禮)
(4)재가례(再加禮)
(5)삼가례(三加禮)
(6)초례(醮禮)
(7)자관자례(刺冠者禮)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시가례(始加禮), 재가례(再加禮), 삼가례(三加禮)는 관을 세 번 갈아 쓰는 기본적인 3단계 절차이다. 시가례는 상투를 틀고 치포관(緇布冠)을 쓰며 사규삼(四揆衫) 혹은 난삼(衫)을 입는 첫단계 절차다. 재가례에서는 초립 혹은 유건을 쓰고 조삼과 혁대를 두르고 혜(鞋)를 신는다.
삼가례때는 복두(혹은 갓)를 쓰고 난삼 또는 도포를 입고 신는다. 이어 술을 마시는 초례를 행하고, 빈객(賓客)이 자(字)를 지어주는 자관자례(刺冠字禮)를 행한 관자가 사당에 이 사실을 알리는 고유식(告由式)을 가진 후 친지들에게 절을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실제에 있어서 관례는 혼례절차에 포함되어 행해졌는데,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는 정도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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